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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라스틱
분리배출[플라스틱]
출처 : [환경부] 지구일분 '플라스틱'편! 반드시 내용물을 헹궈서 버려주세요!!

 

분리배출요령
생수, 음료수 페트병
내용물 비우기
라벨 제거하기
찌그러트려 뚜껑닫아 배출
[재활용 제품] 플라스 재생 섬유로 뽑아내어 옷, 가방, 신발 등을 생산 또는 페트병 등 용기로 재생산
생수 및 음료 이외의 투명페트병
(양념류, 식용유, 워셔액, 손세정제 등)
페트용기류
(과일트레이, 계란판, 일회용컵 등)
유색페트병
(막걸리병, 화장품병 등)
[재활용 제품] 펠릿으로 만들어 사출제품인 플라스틱 통, 파이프, 플라스틱 의자, 플라스틱 박스 등으로 만들어 재활용(생활용품)
비닐은 검정, 유색, 투명 등 종류와 색상에 관계 없이 분리배출 대상이 됨.
라면·과자봉지, 믹스커피 등 개별적으로 포장된 비닐, 뽁뽁이 지퍼백, 가정용 랩(산업용랩X), 페트병 라벨, 양파망 등
[재활용 제품] 재생유 등 재생원료로 재활용이 가능
 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
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
(칫솔, 볼펜, 장난감, 펌핑 용기)
내용물을 비울 수 없는 것
(마스카라, 아이라이너 등)
PVC놀이방매트, 물놀이용 튜브, 폐전선 껍질
합성고무제품
(고무장갑, 슬리퍼, 고무발판, 호스)
멜라민 그릇, 고무대야
안의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이 씻고 박스에 붙어 있는 택배송장, 테이프, 스티커는 완전히 제거 후 분리배출
(흰색 스티로폼)
[재활용 제품]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 후 분쇄와 압축 등의 공정을 거쳐 경량 콘크리트, 잉고트 등의 산업재료로 재활용
 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
라면용기(일체재활용불가)
과일포장재
색상이나 무늬가 있는 스티로폼
이물질 오염 및 물에 젖은 유형
보냉봉투
휴대용 등산방석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