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Notice
작성일: 2024-11-20
분리배출 표시제도
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[관련근거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4조(분리배출표시)]
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세요
[출처]
https://www.keco.or.kr/group03/lay1/S298T627C641/contents.do